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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 개인파산의 장점 및 단점



개인파산 신청후 면책이 결정이 되면 복권이 이루어 집니다.
 
- 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은 해지됩니다.
- 기존에 진행되어 있는던 모든 압류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금융권등 불이익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파산신고 후 면책심리가 진행되면 모든 독촉은 중지 됩니다.
- 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 가족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다한 채무를 면책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금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단점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을 하게되더라도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아래의 법적제한은 면책이 되면 모두 사라지고 정상인의 신분으로 복권됩니다.

법적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면책이 되면 법적제한은 모두 없어지고 복권이 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