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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죄
형법상 폭행은 단순히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 모든 종류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 , 협박의 경우 일정한 위해를 가할 것을 알림으로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를들어 실제로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 , 가만두지 않겠다느니 조심하라느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느니 하는 허위사실등을 알림으로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 시키는 경우도 위의 폭행 ,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등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 예를들어 추심원이 대환대출이나 보증을 세울것을 요구하면서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하겠다는등의 협박을 하는 경우 , 이는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

주거침입죄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등에 침입하거나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나가라고 하는 집주인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 추심원들이 채무자의 거주상황등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 간혹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 이때 채무자의 허락없이 집안에 들어온다거나 허락하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나가라고 하는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자격 사칭죄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형법 제 118 조에 의하여 공무원자격 사칭죄로 처벌됩니다 . 예를들어 채권추심원이 법원직원임을 사칭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무조건 공무원이라고 사칭한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예를들어 채권추심직원이 채무자의 주위사람들에게 채무관련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알려서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기타
그 외에도 늦은시간이나 이른시간에 채권추심 직원이 전화를 한다거나 또는 너무 자주 추심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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