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 | |
 |
개인회생제도 신청시 별제권에 주의하자 |
 |
 |
|
 |
|
별제권이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채무자가 법원에 내는 변제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게 아닌 담보물건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 담보채권을 말한다.
개인회생 신청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기에 담보대출 채권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금융회사는 경매 등을 통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해 인가결정을 받은 뒤 금융회사에서 연체독촉 없이 별제권 행사로 담보물이 경매처분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으로 금융사를 대상으로 별제권 관련 불이익 내용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식을 도입하고 발급신청시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별제권에 의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진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