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시 부부 공동명의로 잇던아파트를자녀의 명의로 바꿔놓앗을시 기각사유가 됩니까?
그리고 예를들어 집값이 5억이면 중도금대출이3억 5천이고
잔금이1억5천이 남은 상태로 명의이전 시켯습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이자는 다음달부로 자녀이름으로된통장에서 빠져나갈 예정이며
만약 이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신청한상태에서
자녀명의 아파트를 전세를 1억6천정도로 놓고 잔금처리후
아파트를 판다고 했을때 이득남는게 1~3천만원정도되는 상황일때 기각여부와
전세를 놓지못하고 잔금이남아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수업는 상황일때 자녀명의재산이
재산가치로 인정되는지 안되는지 기각사유가 될지 안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겟습니다